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98 (1992. 5. 25.)

노조 01254-498

질의요지

회사측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ㆍ단협갱신안은 사전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후 성안하며, 최종협약의 체결은 대의원회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을 문제삼아 위 규약조항을 개정한 후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라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의 분리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회사측의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회답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자체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또한 회사측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의 정당한 거부 이유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