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10-1434 (1994. 11. 8.)

노조 68110-1434

질의요지

영동선 D소재 (주)H에너지와 D통운 동백산출장소간에 철도무연탄 하차 적재작업 하청계약에 의거 폐노련 산하 D항운노조 연락소 조합원이 1985년도부터 D통운(주)와 단체협약 체결에 의하여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하역작업을 하여 왔으나 T통운(주) 출장소가 계약기간이 1994.8.25자로 만료됨으로 인하여 원화주인 H에너지측의 동 출장소와 하역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만부득이 갱신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폐조합원은 현재까지 동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H에너지)간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권한있는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주)H에너지와 D통운 동백산출장소간의 철도무연탄 하차 적재작업 하청계약에 의거 작업을 해오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동 출장소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조합원들이 (주)H에너지의 사업장에서 계속 하역작업을 해오고 있다면 (주)H에너지와 D항운노조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