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51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