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3 (1993. 6. 28.)

노조 01254-733

질의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협약기간 종료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에는 갱신체결시까지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회답

최근(93.5.3) 우리부는 유효기간 2년 미만인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교섭이 진행중인 때에는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인 2년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음.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동 단체협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