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5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1항ㆍ제2항
나.
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내용
.제49조(단체협약) ①회사와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을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임금협의는 1년).
1.
위의 가., 나. 사항 중 유효기간안에 재요구할 수 있는지.
2.
임금협정서에 임금 및 근무일수를 정하였는 바 임금협의시 근무일수 조정이 가능한지.
회답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경영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ㆍ사가 상호 양해할 수 있는 동 기간중 기존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유효기간 만료전에 노ㆍ사가 유효기간 이후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
임금협약상의 근무일수 등은 연ㆍ월차휴가 산정 등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노사간 협의시 이를 분명히 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