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일반사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정년이 58세인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이 취업규칙에는 일반사원 취업규칙과 달리 정년연장 규정이 없는 점, ②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사원의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③ 사용자가 만 58세 이후에 정년을 2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정년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인 점, ⑤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년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직전 1개월의 위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요지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4부해765/부노112 병합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4. 10. 14. ■ 판정사항 : 초심유지 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일반사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정 년이 58세인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이 취업규칙에는 일반사 원 취업규칙과 달리 정년연장 규정이 없는 점, ②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 지 않아 일반사원의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③ 사용자가 만 58세 이후에 정년을 2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 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정년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인 점, ⑤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년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직전 1개월의 위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 므로 퇴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4부해765/부노112 병합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 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 로 자 ○○○ (재심신청인) 충남 ○○○○○ 사 용 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재심피신청인) 서울 ○○○○○○ 대표이사 ○○○ 대리인 노무법인 ○○ 담당 공인노무사 ○○○ 판 정 일 2014. 10. 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4. 6. 30. 판정, 충남2014부해156/부노15 병합]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3. 12. 31.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물 론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게시판에 인정 판정문을 일주일간 게시 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78. 8. 2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에 가입하 였으며, 노동조합 내 지위는 일반조합원이다.
사용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67. 12. 29. 설 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56,000명을 사용하여 자동 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13. 12. 31.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노동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2014. 3. 27. 충남지방노동위원 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
초심지노위는 2014. 6. 30.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 하지 않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4. 7. 18. 송달받고, 이 에 불복하여 같은 달 25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정년을 60세까지로 연장하여야 하며, 정년 2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고 관행상 특별 한 비위행위가 없을 시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가 입자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무런 협의 없이 퇴직 통보를 하여 불이익 처 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 한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추가 2년 연장 을 약속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년 58세에 도달함에 따라 1년간 시혜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준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 이지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 반직지회가 결성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조합원의 신상을 철저하게 비밀 로 유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1978. 8. 21.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 1.자로 기장으로 승진하였고, 2012. 12. 31. 만 58세의 정년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정년이 1년간 연장되어 계속 근무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5 호증 간부사원 취업규칙]
이 사건 사용자는 1968. 2. 14.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생산직 기장 이상 직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새로이 제 정하여 시행하였다.[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사 제5호증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 ‘나’항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제정·시행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3. 12. 대법원은 기각 판결하였다.[사 제6호증 서울고등법원 2007나 70324 판결문, 사 제7호증 대법원 2008다98419 판결문] 〈판결문 일부발췌〉 서 울 고 등 법 원 제2민사부 판 결 사건 2007나70324 취업규칙무효 (중략)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중략)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중략) 원고들과 같은 간부사원들은 현대차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현대차 노조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정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자로서 위 취업규칙의 제정 시행으로 불이익 을 받게 되는 간부사원들만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취업규 칙은 그 적용대상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간부사 원들에게 적용된다.(중략)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08다98419 취업규칙무효 (중략)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중략)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2013. 9. 12.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장급 이상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사 제11호증 단체협약] ⟨단체협약 일부발췌⟩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 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서 비스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과장급 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 제25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임금은 만 58세 연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기 1항에 의거 만 59세 연말까지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2013. 12. 3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원(퇴직일: 2013. 12. 31. 퇴직사유: 정년)을 제출하였고, 퇴직 직전 1개월(2013년 12월)간 위로휴가를 사용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퇴직
인사발령(2013. 12. 31.), 노위 제2호증의2 개인별 월별근무일지(2013년 12 월), 노위 제2호증의3 사직원]
2014. 6. 3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기장은 과장 급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 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서비스 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
과장급 이상. 단, 판매영업직은 제외한다.
조합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25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시 건 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년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임금은 만 58세 년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기 1항에 의거 만 59세면말까지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건강상 결격사 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조(간부사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간부사원이라 함은 보직의 유무에 관계없 이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를
말한다. 제27조(퇴직의 종류) 퇴직은 그 원인이 되는 사유에 따라 당연퇴직, 의원퇴직, 정 년퇴직, 해고, 감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30조(정년퇴직)
정년연령은 만 58세로 한다.
정년연령에 달한 자는 정년연령 해당년 말일부로 퇴직 조치한다. 《일반사원 취업규칙》 제13조(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연령은 만58세로 한다.(2002.1.1. 본항 개정)
정년연령에 달한 직원은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 일까지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단, 그 임금 은 만58세 연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2007.10.1. 본항 개정)
상기 2항에 의거 만 59세 연말까지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건강상 결격사유 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2013.9.12. 본 항 개정)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 점은 첫째, 정년 1년 연장 후 행한 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 정당성 여부, 셋째, 퇴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 음과 같이 판단한다.
정년 1년 연장 후 행한 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정년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 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 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 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 52236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 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 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 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 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을 적용받아 정년이 60세까지로 연장되어야 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만 58세 이후 정년 2년 연장에 대해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1년만 연장하고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일반사원 취업규칙과 분리 하여 제정한 바 있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 법원에서 확정되어 동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4. 인정 사실’의 ‘나’항 및 ‘라’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기장인 과장급 이상 직 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적용받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일반사원 취업 규칙이나 이 사건 사용자 단체협약과 달리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 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가입과 자격)에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만 58세 이후에 정년을 2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취업규칙 등 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⑥ 위 ‘4. 인정사실’의 ‘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년이라고 기재 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직전 1개월의 위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 다고 할 것이다.
퇴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 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 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2007. 11. 15. 대법원 선고 2005두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을 2년 연장하지 않고 퇴직 처분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 처분은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란 사실을 알았다 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퇴직 처분을 하였다 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의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퇴직 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 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 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