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는 취지의 소위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범위내에서만 동 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예: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예:노조활동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조합사무실 제공, 숍조항,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동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유효기간 포함)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