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에는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임금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상기인이 취업중에 있는 회사의 경우, 매년 6월에 임금협정이 만료가 되는데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5개월후 11월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전체 근로자의 현행 임금에서 0.5%를 인상 지급키로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구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월부터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사에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고 새로운 협약이 체결된 다음날인 12월부터 적용 지급하고 있으며 사실상 법정유효기간을 6개월이나 초과한 것이니 이는 동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갖는 것이며,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적용시점(소급적용 등)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