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0단지 아파트측은 1994.7.1 사용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10단지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 왔으며, 사용자가 교체(1994.11.1)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을 승계하여 왔으나 1995.12.19 교체된 사용자인 ○○종합관리(주)와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동노조 10단지 지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체결된 단체협약을 동노조 10단지 지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사용자인 주식회사 ○○을 대표한 10단지 관리소장과 서울지역 아파트 노동조합을 대표한 10단지 지부장이 교섭의 주체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을 때와 위임을 받지 않고 체결했을 경우 그 각각의 효력여부
정상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섭주체(사용자 또는 노조)가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의 단체협약이 승계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및 협약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로서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인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가 수임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대리인임을 표시한후 수임자 자신의 서명과 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지역노조규약, 지부운영규정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이 지역노조에 있는지 또는 지부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위 권한이 지역노조 규약 또는 노조 내부의 결의에 따라 지부에 위임되어 있고, 관리소장이 사용자(위탁관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위탁관리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