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36 (1995. 10. 28.)

노조 01254-1136

질의요지

○○대학교 노ㆍ사 양측이 1994.6.21 '94년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94년도는 기본급 9.5%인상(1994.9월분부터 적용)하고 '95년도는 기본급 5.5%인상(1995.9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는 바, 노동조합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94년도 임금협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였다 하여 이의 적법여부를 질의함.

회답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94 임금협약 체결시 '95 임금인상률까지 노사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 법규정에 따라 동 협약의 효력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