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54 (1990. 3. 29.)

노조 01254-4554

질의요지

1.

당사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989.12.31까지이며 계속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

2.

당사 단체협약서 내용;제10장 부칙 2조 (효력유지):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상기의 2항 내용이 명시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계속유효한지 여부(기한여부).

4.

단체협약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해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이 모두 소멸되며 다만, 개개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만 규범적 성격으로써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설과

5.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노사 쌍방간에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설.

단체협약 협의중 노사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개월의 법정유효기간 만료가 초과하더라도 계속 협의기간중에는 기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별도의 협정을 맺을 경우, 기 단체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단체협약이 지나치게 오래도록 존속될 경우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산업사회의 여건변동에 부합되도록 하며, 동 유효기간동안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며

동법 제35조 제3항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후 3개월까지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소위 "여후효")을 두고 있고 동 여후효기간중에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절차(알선·조정·중재·쟁의행위 등)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임.

2.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에는 종전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므로 인정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