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2건 · 행정해석 9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
- 대법원 2007도1539 · 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01다77970 · 임금
- 대법원 98다13747 · 퇴직금등
- 대법원 98두4672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97다7066 ·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 대법원 97다13627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7다6926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5다53102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4다46763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4다33552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4다25889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4다21337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3누20115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 대법원 92다49935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1다3062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2다34926 · 면직무효확인등
- 대법원 92다50263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2다48697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92다52115 · 퇴직금
- 대법원 92다14786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1다34073 · 퇴직금
- 대법원 91다4775 · 해고무효확인등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5 (2001. 6. 5.) ·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4 (1995. 5. 8.) · 노조 01254-52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27 (1994. 8. 17.) · 노조 01254-112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94 (1994. 7. 1.) · 노조 01254-89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1 (1994. 1. 12.) · 노조 01254-91
- 고용노동부 임금32240-638 (1992. 9. 7.) · 임금 32240-6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62 (1991. 1. 11.) · 근기 01254-36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703 (1990. 7. 10.) · 노조 01254-97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83 (1988. 6. 2.) · 노조 01254-8183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