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3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