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이번 임금협상에서 추가인상된 사납금(1일차 1대당 7,000원)을 조합원들과 똑같이 입금시키고 월급만 조합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나머지 근로조건은 조합원들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이 과연 법리에 맞게 체결된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소극적인 자유의 보장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서 제한할 수 없음. 다만 노사간의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