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7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7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