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2.1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1. 피청구인이 1992.12.5 청구인에게 청구인 노동조합은 기업별로 조직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구성범위가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그 조직대상이 기히 결성된 건설업체 노동조합과 중복되는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1992.12.3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 노동조합법(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기업별조직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조항은 1987년 노동조합법 개정시 삭제되고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서울지역내의 건설업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일용공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조직대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중복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자단체가 없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성립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 단서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취지를 종합하면,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지역별로 조직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지역별 구성범위가 지나치게 광역화되고, 그 구성인원이 전체대상인원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많은 타근로자들이 조직대상의 중복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어렵게 되어 사실상 당해 지역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8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하나의 노동조합에 관련되는 사업장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고 사용자의 수도 너무 많아지게 됨으로써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결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도 반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규약 및 회의록의 각 기재를 보면, 청구인 노동조합은 서울지역건설업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총 4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 조직대상의 수가 무수히 많을 것이고, 그 결과 같은법 제3조 단서 제5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인 조합의 극소수의 조합원을 제외한 수많은 서울지역의 건설관계 일용공의 단결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사용자도 무수히 많아지게 되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없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동조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2.12.5 청구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