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81 (1993. 7. 5.)

노조 01254-781

질의요지

1.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 조합장은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시키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적법성 여부.

2.

본인은 매월 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조합비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조합원 총회시에 조합장이 본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의 적법성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법 제39조 제2호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의 임금의 2/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