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원, 계장급 이상, 인사 및 노무담당자, 경리 및 비서, 경비, 전산요원, 수습중인 자 및 일용 임시고용자 등 노동조합원 가입의 제한사항 중 수습중인 자의 노조가입 제한이 적법한 것인지.
회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조 01254-10363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원, 계장급 이상, 인사 및 노무담당자, 경리 및 비서, 경비, 전산요원, 수습중인 자 및 일용 임시고용자 등 노동조합원 가입의 제한사항 중 수습중인 자의 노조가입 제한이 적법한 것인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