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 8. 30.)

노사관계법제팀-2785

질의요지

❑ 구 노동조합법 제10조(조세의 면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 제8조(조세의 면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변경되었음.

❑ 노동조합은 그간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납부고지가 없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올해 들어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바, 위 조문의 변경취지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 정부는 구 노동조합법 제10조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1997.3.13.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의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로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

❑ 같은 조의 조세면제 규정이 관련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개별규정에 조세감면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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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 재검토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