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1두921 · 통보처분취소
- 대법원 2012다96120 · 총회결의무효등
- 대법원 2007두4995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0누37782 ·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211 · 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 대법원 2006도755 ·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헌법재판소 2004헌바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07도1557 ·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864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78 (2020. 8. 27.)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1 (2015. 7. 27.) · 상증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15 (2015. 6. 8.) · 노사관계법제과-111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709 (2010. 8. 2.) · 고용서비스정책과-70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67 (2009. 4. 28.) ·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 총회의 효력
- 국세청 법인46013-2499 (2009. 1. 1.) · 종소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제처 07-0451 (2008. 2. 21.) · 법제처 07-045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 8. 30.) · 노사관계법제팀-278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6 (2006. 5. 3.) · 산별노조의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1-824 (2003. 10. 7.)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 고용노동부 안정68301-545 (2002. 6. 24.)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2 (1996. 2. 6.) · 노조 01254-13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70 (1994. 4. 27.) · 노조 01254-57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