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1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09 (2015. 11. 9.) ·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 8. 21.)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 (2012. 1. 10.) ·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법인46013-2499 (2009. 1. 1.) · 종소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 5. 16.) ·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72 (2006. 1. 31.) ·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비 납부방법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 9. 26.) · 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기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1100 (2000. 11. 28.) · 임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임원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6 (1995. 2. 20.) · 노조 01254-146
- 고용노동부 노조01253-216 (1992. 3. 10.) · 노조 01253-2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08 (1985. 5. 21.) · 노조 01254-940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
- 2026. 1. 15. 판정 ·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5. 4. 14. 판정 ·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 3. 19. 판정 2021부노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14384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