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3-216 (1992. 3. 10.)

노조 01253-216

질의요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차등지급이 노동조합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11조의 차별대우란 노동조합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을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게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ㆍ의무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성과급의 이 법에서의 차별대우와는 다른 문제라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