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해고무효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질의인이 소속된 ◯◯분회의 운영세칙 제9조(제적)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되어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을시에는 동 사건 확정될때까지 제적하지 않는다. 다만, 피선거권은 없다」라고 명시하여 해당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바, ◯◯분회 운영세칙 제9조(제적)가 모법인 노동조합법이나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와질의인과 같은 경우 피선거권을 가질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나, 조합원 총의로 규정된 규약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어 조합임원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임원 재선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노동조합법 제1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대우의 취지나 조합원의 평등한 권리 및 의무보장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