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레미콘 운송차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① 레미콘 제조사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운반단가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여 왔던 점, 그 노무제공 과정에서 ② 레미콘 제조사들과 협의를 통해 운송물량 배정을 결정하였고, 제3자 고용을 통해 운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③ 운송계약한 레미콘 제조사 외 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운송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④ 또한, 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이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레미콘 차량의 수급 제한으로 신규 운송차주들의 시장 유입이 단절됨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인 노무공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점, 덧붙여, ⑤ 레미콘 사업에서 운송부분이 도급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운송이 레미콘 운송차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송조건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노위 판정·결정례 사례 1 [2024. 6. 20.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유지]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있지 않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4.
관계 당사자 4., 2024. 4. 12.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노동조합 않고 있다.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사용자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이 사건 사용자들 2020. 9. 12. C지역 레미콘 차량 운송 종사 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운반하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약 6,920명이고, 가 이러한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 입한 상급단체는 E 연맹이다. 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들을 상대로 단
사용자 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 주식회사 A 등 111개사(이하 순서대로 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111’이라 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이 사건 사용자1 내지 사용자111 모두를 말 없다. 할 때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는 각
판정 주요 내용 사업장의 주소지에서 레미콘을 제조하여 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레미콘 운송차 크리트 믹서차량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에 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신청인 적 배송하는 레미콘 제조업 및 판매업을 행하 격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 는 법인들이다. 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레미콘 운송차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주장
신청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9. 행정관청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적법한 노 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적 동조합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법한 노동조합이고,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운송단가 등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단결함으 의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취소된 바가 없 로써 이 사건 사용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 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 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의 지위에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
관련 규정 및 법리 두12604(병합) 판결).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를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 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 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연합단체”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용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 위 관련 규정과 법원의 판단 법리 및 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 들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되지 않는 레미콘 운송차주들로 조직된 이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 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 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의 신청인 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 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볼 수 없는 만큼, 단체교섭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의무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법 소정의 교섭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 창구 단일화 절차의 일환으로서의 교섭요구 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 사실의 공고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볼 것이다). 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 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으로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부터 수리되어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다는 하고,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 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갖추고 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은 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다음과 같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 는 노동조합을 정의하면서 노동조합이 갖추 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 어야 할 실질적인 요건의 하나로서 ‘근로자 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할 것’을 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정하고 있고,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 될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의 신고 및 립신고를 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 수리‧반려 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 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노
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우선, 노동조합법은 제2조(정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 제4호에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 주장과 같이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의하여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노 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 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권리를 행 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 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 면서, 이에 더하여 그 단서를 통하여 ‘사용 조합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 구비하였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 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 노동조합이 주체성, 자주성을 결여한 것으로 라) 그런데, 이 사건 시정신청은 위 ‘4. 판단될 수 있는 경우를 들어 ‘이에 해당하는 인정사실’의 ‘마’항에서 보듯, 이 사건 사용 때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 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레미 하는 방식으로 그 실질적 요건을 정하고 있 콘 운송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
이어,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신고)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이 사건 당사자들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이 담긴 규약을 첨 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레미콘 운 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12조(신고 송차주들이 노동조합의 주체인 근로자에 해 증의 교부) 제3항에서는 “행정관청은 설립하 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이 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위 제2조(정의) 제4호 로 인해 이 사건 시정신청이 이루어지게 된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 것이고 보면,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 를 반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 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인지 여부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이 을 정하고 있다. 되는 사항은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노동조합
이와 같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그 체계에 비춰보면,
이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성 여부에 관하여,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에 서 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 을 갖추어서 설립의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 어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판단 법리(대법원 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로 조직되어 (병합) 판결 등 참조)와 레미콘 운송차주들 현실적으로 주체성이 침해되었다면 그 노동 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 노무공급관계에서 조합은 실질적 요건의 흠결로 말미암아 그
보여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립 이후에는 일부 ‘레미콘 제조사들’과 레미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콘 운송차주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레미콘운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송총연합회’ 간 2021. 7. 12.자 지역별 운반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 단가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각 권역별 제조 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노동조합법 사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수도권 레미콘 발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로 조직된 이 전협의회’와 레미콘 운송차주 4명이 대표하 사건 노동조합은 궁국적으로 노동조합의 실 는 ‘수도권 운송연대’ 간 2022. 7. 4. 운반단 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 가 인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초 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시정신청에 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레미콘 제조사와 이 서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참고로, 사건 노동조합 지부 간 ‘운반단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 운송조건에 대하여 개별적 추가 협상이 이 리 및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권한이 없는 행 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
아울러 당해 협상을 통해 결정된 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운반단가’ 등의 운송조건이 궁극적으로 개 의 최소한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별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레미콘 제조사들 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간 체결한 ‘레미콘 운송계약’의 내용에 편입 바와 같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 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 형화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에 들어 이 사건 사용자들이 계약내용을 일방 따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 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레미콘 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 운송차주들은 개별 사업장 또는 지역별‧권 립신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이 사건 시정 역별 대표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운반단 신청에 있어 본질적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 가 등 운송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 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기로 한다). 왔고, 그 결과로써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운
레미콘 운송차주들로부터 노무를 송계약 내용이 동일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에 제공받는 레미콘 제조사들이 운반단가를 비 비춰보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계약내용을 롯하여 노무제공자인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더하여, 레미콘 운송차주들 고 볼 수 없다. 은 ‘운반단가’ 외에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과 운송작업시간이나 토요일, 대체공휴일 운휴 레미콘 운송차주들 간 체결한 ‘레미콘 운송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던 데 계약’의 핵심 내용은 ‘운반단가’라 할 수 있 다가, 격오지 등 장거리 운행으로 차량 회전
그런데,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 율이 낮아져 운송수입이 줄어드는 배송지의 기 전부터,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한 ‘레 경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운송거부 의 미콘 제조사들’과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조직 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고, 더욱이 2022.에 한 제조사별 자체조직인 ‘상조회’ 간, 또는 는 특정 건설사와 직접 레미콘 운송비에 관 ‘레미콘 제조사들의 권역별 대표자들’과 ‘레 한 사항을 합의한 사실도 있다. 미콘 운송차주 연합회’ 간 ‘운반단가’에 관하
이처럼 이 사건 사용자들이 레미 여 합의하여 왔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설 콘 운송차주들과의 ‘레미콘 운송계약’의 핵
심을 이루는 ‘운반단가’ 등을 우월한 지위에 주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표지로서 기능한 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레미콘 운송 다고 볼 수 없다. 차주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
한편, 이 사건 사용자들을 포함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 레미콘 제조사들이 건설회사와 체결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노무 제공 과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형성되는 ‘운송물량 정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레미콘 제조사들 의 개별 레미콘 운송차주들에 대한 배정’과 인 이 사건 사용자들과 레미콘 운송차주들 이에 따른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1일 운송횟 간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 수’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매월 지급받는 보 고 보기는 어렵다. 수의 총액을 결정하게 되는바, 결국,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 어느정
일반적으로 레미콘 제조사인 이 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건 사용자들이 운반장소와 타설 시간 등 판단함에 있어 레미콘 차주들에 대한 운송 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있는 것은 사 횟수와 물량 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이지만, 이는 레미콘 수요자인 건설사들이 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시공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공정에 따라 건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설사가 원하는 타설 간격이나 시간에 맞춰 사건 사용자들이 개별 레미콘 운송차주들에 즉시 레미콘이 공급되어야 하고, 특히나 레 대한 운송물량 배정권한을 갖고 이를 독립 미콘은 생산 시점으로부터 90분 이내에 타 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설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있으나, ① (이 사건 사용자들이 제시하고 때 불가피한 구조로 판단된다.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자치조직으로서
나아가, ①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대다수 레미콘 제조사별로 구성되어 있는 건설현장명과 운반물량 등을 기재한 운행일 ‘상조회’의 회원들과 레미콘 제조사의 ‘출하 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제공 실’ 직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 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들이 지입차량에 부 화 내용’, 상조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 착된 GPS를 통해 직접 레미콘 운송차주들 는 ‘가탕 기준’ 등의 자료, ② 상조회 회칙에 의 운송거리와 운행 시간 등을 확인하고 있 규정되어 있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차량 으나, 이와 같이 별도의 결재를 요하지 않는 운행정지’ 조치의 근거(제4조제7항) 및 차량 운행일지와 차량에 부착된 GPS는 운반비, 매매 시 인준 의무(제17조) 등의 일부 내용, 유류비 등의 정산 목적 내지는 수요자인 건 그리고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레미 설사에 대한 운송 단계 공유 목적으로 활용 콘 제조사는 건설사에서 출하물량을 통보받 되고 있을 뿐,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노무 제 으면 이를 상조회에 알려주고, 상조회가 자 공 과정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체 기준에 따라 운송차주 간 균등하게 물량 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용자들 중 이 배분되도록 횟수, 순번 등을 정해서 다시 일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지입차량에 이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그대로 배차하고 사건 사용자들의 로고를 도색하도록 하거나, 있고, 레미콘 운송차주 간 공정 물량 배분을 레미콘 운송차주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위해 회사 측에 배차 관련 특정 운송차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 또한, 공사현장 대한 선배차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배차하 에 출입하여야 하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고 있다.”는 이 사건 사용자들의 진술 내용 안전을 위한 것이거나 수요자인 건설사들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사용 레미콘 제조사들에 대한 식별 목적을 넘어 자들이 일방적으로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운 서 이 사건 사용자들에 의한 레미콘 운송차
송횟수, 배차순번 등을 결정하여 물량을 배 속적 법률관계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 이는 2009. 무렵부터 최근까지 건설기계관리 조회가 회원들인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노무 법에 따른 영업용 레미콘 차량의 신규 등록 제공 과정에 상당 부분 주도 또는 개입하여 이 행정관청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운 왔음이 확인된다(나아가, 적어도 레미콘 운 송차주들의 시장 유입이 단절되는 등 공법 송차주들의 공정배차 요구를 토대로 이 사 상의 규율과 규제 환경에 따라 형성된 지속 건 사용자들과 레미콘 운송차주들 간 상호 적 관계로서의 의미가 상당해 보인다. 협의를 통해 개별 레미콘 운송차주들에 대
한편,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이 한 운송물량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 사건 사용자들 간 체결한 ‘레미콘 운송계약’ 실은 부정할 수 없다). 에서 명시적으로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겸직
비록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레미 을 금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일부 레미콘 콘 제조사들에게 사전에 통보할 의무가 존 운송차주들은 복수의 레미콘 제조사들로부 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들과 레미 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콘 운송차주들 간 체결한 ‘레미콘 운송계약’ 존재하는 만큼,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당 상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법률관계를 일부 전 운송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제하더라도, 모든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오로 실제 일부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제3자 간 지 특정 사업자에 대해 전속적으로 관계를 고용관계 또한 확인된다(더욱이, 제3자를 고 형성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용하여 운송업무를 대체 수행하더라도, 이 가사,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건 사용자들이 지급하는 레미콘 운송계약 들 간 전속적 법률관계의 외관이 형성되었 상의 운반비 등의 대금을 계약 당사자인 레 더라도, 이는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그들의 미콘 운송차주가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고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려한다면, 일부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이 사 목적으로 형성한 결과라는 점 또한 고려될 건 사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금원이 필요가 있을 것이다(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최 반드시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제공하는 노무 대 90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 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한 존 는 레미콘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불가피 재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레미콘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상시적이고도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할
레미콘 운송차주들과 이 사건 사용 필요가 있고, 레미콘 운송차주들 또한 이와 자들 간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 같은 레미콘 제조사들과의 장기적인 운반계 적·전속적인지 여부 또한 단정할 수 없다. 약을 통해 고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용자들과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1년 단위로 기 위해 그들의 영업권역을 한정적으로 유 ‘레미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특별한 사 지해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
①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 갱신되어 왔으며, 10여개 사업장에 분포 이미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레미콘 운송계 한 642명의 레미콘 운송차주들을 대상으로 약’의 핵심을 이루는 ‘운반단가’를 이 사건 설문조사 한 결과 한 사업장에서 평균 13년 사용자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집 이상 근속 중이다.”라며 레미콘 운송차주들 단적으로 결정해오는 과정에서, 교섭력을 토 과 이 사건 사용자들 간의 법률관계의 지속 대로 주요 계약조건들을 책정해오고 있다는 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
점, ② 레미콘 운송차주들에 대한 경제적·사 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회적 안정성의 보장이 여타의 특수형태근로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 종사자들에 비해 열악하다거나, 이들이 레미 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콘 제조사들과의 관계에서 계약해지의 위험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 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3)’항 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운송차주들의 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 시장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이들은 오히려 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노무공급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 구조를 형성해오고 있다는 점, ③ 덧붙여, 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레미콘 사업에서 운송부분이 도급화되어 있
구체적 판단 는 현재의 상황에서 레미콘 운송시장의 절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6. 판단’의 ‘가’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 항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초심지 들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레미콘 운송을 전 노위 결정에서 노동조합법 소정의 법리 등 적으로 이들에게 위탁하고 있는 이 사건 사 을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용자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대체할 수단이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없다는 사정에 비춰보면(레미콘 운송차주들 이 소유한 차량은 전체 레미콘 차량의 다. 소결 85.1%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레미콘 운송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노무제공의 실질에 은 대부분 레미콘 운송차주들에 의해 이루 비추어 보면, 레미콘 운송차주들의 노동조합 어지고 있다), 오히려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이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가지고 운송조건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 시정신청에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 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헌법이 보 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 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 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 체행동권의 성격과 내용, 노동3권을 보장하 가 없다. 나아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 한 초심지노위 결정에서 절차 및 내용의 위 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 법성이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점은 발견되 된 노동조합법의 제정 배경, 특정 사업자에 지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 사건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다.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 의’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레미콘 운 송차주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 여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이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 권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