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24. 6. 20. 판정

판정사항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레미콘 운송차주로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① 레미콘 제조사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운반단가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여 왔던 점, 그 노무제공 과정에서 ② 레미콘 제조사들과 협의를 통해 운송물량 배정을 결정하였고, 제3자 고용을 통해 운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 ③ 운송계약한 레미콘 제조사 외 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운송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④ 또한, 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약이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레미콘 차량의 수급 제한으로 신규 운송차주들의 시장 유입이 단절됨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안정적인 노무공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점, 덧붙여, ⑤ 레미콘 사업에서 운송부분이 도급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운송이 레미콘 운송차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송조건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시정신청에서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