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조합장(1명)과 대의원(1명) 즉 2명의 무기명˙비밀투표로 노동조합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규약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노동조합규약 제9조(가입)가 노동조합법 제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제9조(가입)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승인으로 가입한다. 다만, 탈퇴서를 제출한 자 나 입사후 6개월이 지나도 본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조합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자는 본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노조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종전 규약 제25조제1호) 규약의 제정·변경권이 총회에 있는 점,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리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의원회에서의 규약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되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규약에서 일부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당해 노조 규약상의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을 제한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반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