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지역별로 조직하는 경우 그 대상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지역별 구성범위가 지나치게 광역화되고, 그 구성인원이 전체대상 인원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많은 타근로자들이 조직대상의 중복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어렵게 되어 사실상 당해 지역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8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하나의 노동조합에 관련되는 사업장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고 사용자의 수도 너무 많아지게 됨으로써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결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도 반한다.
2.
서울지역내 건설관련 직종에 있는 일용공 45명이 낸 노동조합설립신청은 타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거부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