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32002-18948 (1985. 10. 17.)

노조 32002-18948

질의요지

외국인 기업체 ○○은행인 동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2명으로서 정규직원(행원)과 촉탁직(임시직)의 2종이 있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촉탁직은 노동조합원이 아님) 동 사업장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당초부터 조합원이며 동 단체협약 제46조에는 조합원에게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동 사업장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행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비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인 진정인(촉탁직) 자신에게도 동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위 사업장의 정규사원인 행원과 같이 진정인(촉탁직)도 노동조합법 제37조 규정상의 동종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갑 설>

동일 사업장내에서 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 설>

은행업무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정년(55세) 이후 채용되어 신분상 동등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없음.

회답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직종의 동일성은 작업내용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직원의 신분상 차이 즉, 정규직이나 촉탁직 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직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