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22. 5. 26. 2012헌바66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가. 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60-262 헌재 2010. 3. 25. 2009헌가2, 판례집 22-1상, 407, 415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판례집 22-1하, 74, 81-82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나. 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63-264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판례집 22-1하, 74, 84 다.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0-421헌재 1993. 3. 11. 92헌바33, 판례집 5-1, 29, 40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4헌재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259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162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판례집 20-1상, 626, 650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판례집 21-2하, 304, 316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판례집 22-1하, 74, 83헌재 2011. 7. 28. 2010헌바115, 판례집 23-2상, 95, 101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판례집 26-1하, 354, 370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