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5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
- 헌법재판소 2020헌마2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7다4627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6도1174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헌법재판소 2012헌바66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7다263192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262582 · 임금
- 대법원 2019두40345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도318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3다101425 · 임금
- 대법원 2009도8917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2007두10891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07두12859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울산지방법원 2008노404 · 업무방해
- 대법원 2005도8005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90 (2016. 2. 25.) ·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 12. 31.) · 노사관계법제과-3016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90 (2010. 5. 28.) · 노사관계법제과-99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 5. 8.) ·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12 (2004. 6. 7.) ·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는
- 고용노동부 노조68110-417 (2003. 8. 5.) · 노동조합 지부.분회 단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112 (2002. 4. 8.) · 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1-265 (2001. 6. 5.) ·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업무지침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