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과 지급지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급 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 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