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1451-24860 (1983. 9. 30.)

근기 1451-24860

질의요지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동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이외에 부당행위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과금 명목으로 식대, 담배, 승무수당 등을 매월 지급하기로 1983.6.8자 노사협의에서 결정한 바 이를 노동조합원에게만 지급하고 비조합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및 노동조합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에 위배되는지.

회답

성과금을 동일 사업장내 동종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지급할 수 없는 것임.

1.

성과금지급 합의사항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동법 제37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것임.

2.

성과금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에 의하여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협의회 당사자인 노동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장 자격이 당해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동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당연히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