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714 (1988. 5. 26.)

노조 01254-7714

질의요지

1.

○○택시 운송조합에서 1987.5.28자로 임금협정을 합의하여 1987.4.1~1988.3.31 적용하기로 하고 시행하여 오던중 1987.8.23 노사분규로 인하여 추가 임금협정을 갱신하고 1987.8.1부터 변경 시행함에 따른 임금협정기간 산정에 대한 질의가 있는 바,

<갑 설> 1987.5.28의 당초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시행중 1987.8 노사분규로 인하여 당초 협정에 추가적인 인상협정이므로 임금협정기간을 1987.4.1~1988.3.31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1988.4.1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을 하여야 함.

<을 설> 1987.8.23 추가 합의한 임금협정에 의거 1987.8.1~1988.7.31를 임금협정기간으로 보아 1988.8.1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상기 임금협정 산정기간에 대하여는 당초의 협정내용 중 추가적인 임금협정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임금협정기간 적용은 1987.4.1~1988.3.31로 보아 1988.4.1을 기준으로 임금협정을 하여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회답

기존의 단체협약(임금협약)의 내용을 개·폐하는 새로운 협약이 노사합의에 따라 체결되었다면 동 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임금협약)을 대체하는 신단체협약(임금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또한 새로운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신협약에 동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임금협약 1년)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