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9 (1995. 4. 25.)

노조 01254-469

질의요지

’95임금협약의 수당부분중 보충협약을 통하여 결정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단체인 “전국◯◯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수당 중 보충협약 내용

(1)체력단련비는 정률 100%, 정액 50%로 상.하반기 각각 지급하되 총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2)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보조비의 규모 및 지급방법은 추후 보충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회답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바, 기체결된 1995년 임금협약의 내용중 체력단련비,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보조비의 지급규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추후 보충협약을 통하여 결정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당사자가 보충협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동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조에 그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그 교섭범위는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범위내에서의 보충협약 사항에 한정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