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96 (1990. 4. 30.)

노조 01254-6196

질의요지

단체협약 내용 중에 "본 협약은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노사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 갱신된다"는 소위 자동갱신협정의 효력은.

회답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여야 하나, 구 협약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별도의 협약체결의 법률행위 없이 구 협약이 동일기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단체협약상의 약정(소위 "자동갱신협정")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