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 노동조합은 1989.6.30이 효력기간인 1988 임금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여유효력기간 만료일인 1989.9.30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노사분규가 계속중 ○○직할시장이 1989.11.2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을 공고하고 노사 양측에 통보해온 바, 1989.9.30 이후 1989.11.1까지 근로조건을 어느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인지.
회답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3개월의 여후효기간까지 경과한 때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은 소멸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을 것이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될 때까지 동 근로조건은 계속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