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임.
그러나 동 공단노동조합에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공단의 내부조직, 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 및 동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우리부가 해당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직접 고용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들의 단체(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하기관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할 뿐이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