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택시회사 노동조합은 1987.8.27 단위노동조합을 결성하고 1991.5.27 사업주와 유효기간을 1991.5.27~1993.5.26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해 오던중 1991.10.23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원 결의로 동 단위노동조합을 해산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 시ㆍ군내 소재한 택시회사 4개사도 각기 단위노조를 해산 1991.10.25 5개사가 지역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음.
이때 단위노동조합 당시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노조전임자대우 및 조합비공제 등에 관한 효력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의 효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1990.9.12, 노조 01254-12770 참조).
<을 설> 단위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이 지역노동조합을 결성하였기 때문에 단위노조 당시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일반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예외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체결의 주체가 상이한 채무적 부문인 노조전임자 대우 및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은 조합해산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부인됨.
회답
노동조합법 제34조에 의거 단체협약은 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있는 바,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