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2025. 9. 11.)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질의요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과 단체협약상 임금에 대해서 질의

회답

ㅇ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임금 계산의편의 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임금지급방식 중 하나로, 개별적·사후적으로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질의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노사간 단체협약(임금협정)상 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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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단체협약(임금협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만약 노사 당사자간 해당 조항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해석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