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29 (1990. 8. 6.)

노조 01254-10929

질의요지

1.

위원장이 먼저 노사합의 사항에 날인하고 그 후에 참고사항으로 총회의 찬반투표에 회부하여 부결된다 하더라도 날인한 것은 유효한지.

2.

총회 투표에 부결이 되더라도 부결된 후에 위원장이 날인하면 유효한지.

회답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