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단체협약 제89조(자녀학비 지급)조항에 따라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비 지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체체협약 제89조(자녀학비 지급) 조항은 ① 학비 지급 조건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의 구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점, ③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지 대안학교를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한 것도 문언 해석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중ㆍ고등 교육이 무상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해준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절차가 위법하거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중노위 판정·결정례 사례 1 [2024. 9. 27. 판정 / 초심: 사용자해석인용, 재심: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당사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학비지급에 대
노동조합 한 배제조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조항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 한다)은 1998. 3. 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교의 경우에도 학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고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보건의료산업에 액의 학비를 납부하는 특목고, 자사고는 명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 칭이 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자녀학자금을 지 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급하고, 동일하게 학비를 납부하는 대안학교 85,500명이다. 가입된 상급단체는 C이고, 산 는 명칭이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 하에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A부속○○병 녀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 원, A부속▢▢병원의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칙에 맞지도 않고 조합원에 대한 자녀학자 대상으로 하는 A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 금지원이라는 단체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 합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동 지부에 는다. 는 A 소속 근로자 약 2,980명이 가입하여
사용자 활동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사용자 종류)제3호에 규정된 고등학교가 아니라 동 학교법인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 법 제60조의3(대안학교)제3호에 따라 학력을 다)는 1964. 2. 2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인정해주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의료원 고등․중등․초등교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과거부터 대안학교의 학비를 지급해준 그 아래 A대학교, A부속○○병원, A부속▢ 사례가 없다. 타 대학병원들도 대부분 이 사 ▢병원(A부속○○병원과 A부속▢▢병원을 건 의료원과 같이 대안학교에 대하여는 학 통칭하여 ‘A1’ 또는 ‘이 사건 의료원’이라 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 한다) 등의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 사 과 이 사건 사용자가 대안학교 등에 대한 건 의료원은 상시 약 3,240명의 근로자를 사 학비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사실 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대학병원으로, A 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부속○○병원과 A부속▢▢병원은 1993. 3. 대안학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하는 것은 1., 2019. 1. 1. 각 설립되어 ○○과 ○○ 에 적절하지 않다. 위치하고 있다.
판정 주요 내용
관계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사
노동조합 용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89조(자녀학비 단체협약에는 법령 및 장학금에 의해 학 지급)에 따라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에 다니는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자녀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학비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초
법원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 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 는지 여부이다.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 판시하고 있다. 제89조(자녀학비 지급)에 따라 교육감 인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중학교, 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 조합원에 대하여 자녀학비 지원을 하여야 녀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학 하는지 여부 비 납부 일에 전액을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 주장 학비 지급조건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노동조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교육감의 인 합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대한 자녀학비 지급 을 포함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의 단체협약에서 학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
관련 법리 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87. 경으로, 처음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에는 학비 ‘반액’ 지급을 규정하였다가 이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1994. 경 ‘전액’ 지급으로 변경하여 규정한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이후 현재까지 문구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이 사건 사용자는 1999.부터 중·고등학교 등 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록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한편 교육부는 1997년에야 ‘대안학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 교 설립 및 운영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시민 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 사회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을 수용하고, 교 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육계를 재활력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 었고, 1998년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개교하였 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 다(노 제9호증 대안교육 백서 참조). 이런 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사용자의 단체협약에서 학자금 지급에 관한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 내용을 최초로 규정할 당시에는 대안학교라 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 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 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 하다. 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 마)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 결). 의 종류)에서는 학교를 ‘1. 초등학교 2. 중학 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구체적 판단
특수학교 5.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고, 위 법원의 판단 법리 및 ‘4. 인정사실’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에 ‘나’항 내지 ‘차’항의 내용과 아래의 사정을 서 고등학교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상 율성을 기준으로 ‘1. 일반고등학교 2. 특수목 ‘교육감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안학 적고등학교 3.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 교는 학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동 고등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학교의 구분에 속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대안학교에 법 제60조의 3(대안학교)에서 별도로 정하고 대하여 학비를 지급해준 사례도 확인되지 있는데, ‘체험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적성 않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문언의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나 관행이 존재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 하지도 않는다. 정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와 대 새로 규정한 입학 축하금의 경우 대안학교 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입학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도 지급하였는데, 의하면, 설립인가를 받아 고등학교 과정을 이는 문언과 상관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자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 체 의사결정으로 혜택을 넓혀 지급한 것으 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 로, 이 사실이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학비가 지만 이는 ‘학력 인정’에 대한 것이지 대안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 학교를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다고 판단된다.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최근 B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조 대로 교육감의 인가 여부 등의 구분은 이 직된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의 학비 지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학비 지급 원 규정을 개정하여 대안학교 학비 지원 규 조건의 문언과는 무관하다. 정을 별도로 두거나 학비 지원을 입학 축하
따라서 초‧중등교육법과 동 법 시 금 지급으로 전환하는 등 단체교섭을 통해 행령이 정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아닌 학비 지원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사례가 있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는 교육감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단체협약 인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에 상 자녀학자금 지급 규정을 둔 취지를 적극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안학교들의 모 대로의 객관적 해석이다. 습은 근대적 국민교육체제의 학교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데, 특히 ‘학교태’를 갖춘 대안학
기존에 이 사건 사용자가 특수목적 교(가령, 간디학교나 이우학교)처럼 학생 수 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도 백 명이 넘고, 기존의 학교형태를 그대로 학비를 지급한 것도 학비가 일반적인 중고 갖추고 있지만, 학습원리에 있어서는 경쟁과 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며 소수 입시위주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는 의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그 재 고 그에 따른 문언 해석의 결과로 지급하였 정은 부모들과 시민사회의 지원으로만 이루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지기 때문에 학생 부담금이 많아질 수밖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의 에 없다(노 제9호증 대안교육 백서 28면 참 지급 대상인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은 이 조).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최초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로 1987.경 도입할 때와는 달리 중‧고등 교육이 무상으 최초 규정된 후 변경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로 전환되고, 특목고․자사고․대안학교 등 유지되고 있는데, 그 사이 이 사건 노동조합 상대적으로 고액의 학자금이 필요한 학교들 과 사용자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이 증가하는 등 교육영역의 법과 제도 및 전환되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할 사회현실의 변화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규정을 변경하 해석만으로는 조합원의 다양한 교육비 지원 지 않았고 중‧고등 교육이 무상으로 전환될
수요에 부응하면서 조합원 간 형평성 있는 급)에 따른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 수혜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니는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자녀학 향후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해 나가는 비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상 교육 감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안학교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 학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타당하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관련 법리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
소결 조제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이 사건 단체협약 제89조(자녀학비 지급) 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 제시의 의 문언상 교육감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라도 대안학교는 학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 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투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 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같은 법 4. 결론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단체협약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 해석 또는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이행방법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였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 다면 이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해석에 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및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위 같은 법 제69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 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 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 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 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구체적 판단 위 “가. 단체협약 제89조(자녀학비 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