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003 (1986. 9. 11.)

노조 01254-15003

질의요지

전국 180여개 사업장에 7,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은 본점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각 사업장(각 부실점소)에는 분회를 두고 있음.

1.

지역단위(부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충청, 강원 등)로 지부를 두고, 해당 지역 지점장 또는 추진본부장(부산지구업무추진본부, 호남지구업무추진본부)과 지역적 특성을 띤 노사협조사항의 협의 및 위임받은 교섭 등을 해도 무방한지.

2.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0조에 의거한 저희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바, 임원선출의 경우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제로 개정하여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일시에 또는 분회(사업장)별로 특정일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당선자를 결정하여도 무방한지.

3.

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하고는 계속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고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만 상기 질의 2와 같이 운영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와 임원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위임받은 소위원회나 조합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하여도 무방한지.

4.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바, 당 노동조합이 설립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의 회계기간은 매년 1.1∼2.28로 되어 있고, 당 노동조합은 매년 10.1∼익년 9.30로 되어 있어 대의원대회를 노동조합은 10월, 신용협동조합은 2월(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결산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데 경비, 인력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당 노동조합 규약상의 회계연도를 개정하여(1.1∼12.31) 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신용협동조합 총회와 같이 개최하도록 하고, 현재 임원의 임기(1985.10.25∼1988.10 정기대의원대회까지)도 1989.2 정기대의원회까지로 대의원대회 의결로 변경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과 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노사대표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여야 하나 산하지부, 분회는 위 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2.

노동조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때에 임원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동 규약에 명시하거나 이를 집행할 기구(운영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정, 신설 등을 규약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3.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여하한 사유로도 임기의 연장은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