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0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66 (2011. 11. 23.) · 해고자를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전후에 노조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결의의 적법성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7 (2010. 3. 26.) ·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36 (2006. 3. 9.) ·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3 (1995. 5. 8.) · 노조 01254-52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8 (1995. 4. 25.) · 노조 01254-46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 (1995. 1. 9.) · 노조 01254-1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 (1995. 1. 9.) · 노조 01254-2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6 (1994. 1. 7.) · 노조 01254-2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779 (1990. 8. 23.) · 노조 01254-1177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782 (1990. 8. 23.) · 노조 01254-1178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70 (1990. 5. 23.) · 노조 01254-737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895 (1988. 11. 30.) · 노조 01254-1789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532 (1987. 9. 7.) · 노조 01254-1453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55 (1987. 5. 26.) · 노조 01254-84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036 (1987. 4. 14.) · 노조 01254-603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002 (1987. 3. 28.) · 노조 01254-50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07 (1987. 1. 21.) · 노조 01254-90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198 (1986. 10. 24.) · 노조 01254-1719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003 (1986. 9. 11.) · 노조 01254-150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008 (1986. 9. 11.) · 노조 01254-1500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264 (1986. 2. 25.) · 노조 01254-326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2157 (1985. 12. 9.) · 노조 01254-221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206 (1985. 8. 21.) · 노조 01254-1520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09 (1985. 5. 21.) · 노조 01254-940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49 (1985. 4. 24.) · 노조 01254-7649
- 고용노동부 노조1454-23490 (1984. 11. 27.) · 노조 1454-23490
- 고용노동부 노조1454-1550 (1984. 7. 14.) · 노조 1454-1550
- 고용노동부 노조1454-30434 (1983. 12. 9.) · 노조 1454-30434
- 고용노동부 노조1454- (1983. 7. 27.) · 노조 1454-
- 고용노동부 노조1454-18393 (1983. 7. 19.) · 노조 1454-18393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