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 중 근로하지 아니함이라 함은 계속 근로로 해석하는지.
예:5년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근무하다가 1982.10.5 퇴직 2년후인 1984.10.26 동 사업장에 재입사 1985.10.1 현재 1년에서 26일이 모자라는 경우 노동조합임원으로 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 근로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퇴직후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