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는 1986.2.22 실시하는 조합장 선출선거에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임원자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이라는 조합원이 1983.5.10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983.6.21자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1985.6.20로 집행유예가 만료되어 갑이라는 조합원의 임원의 자격에 대한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즉, 1985.6.20 이후에는 조합장(임원)이 될 자격이 있음.
<을 설> 집행유예기간은 항상 형의 집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설로 즉, 갑의 경우 1987.6.20 이후에나 임원의 자격이 있음.
회답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