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 (1995. 1. 9.)

노조 01254-15

회답

1.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규약 제44조에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임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정한 기간까지가 됨.

2.

지부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이므로 동 지부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절차는 규약 등 기타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