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총회(대의원회) 개최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규약상 정기총회(대의원회) 개최월(1987.1)과 임원의 임기 만료월(1987.5)이 상이한 경우 규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987.1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87.5부터 시작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