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임원개선만 하여 그대로 조합을 존속시켜야 되는지, 신고증을 반납처리하고 새로운 법적 절차에 의거 설립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회사대표는 임원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어떠한 위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에 의한 것이며 노조임원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거될 뿐이므로 노조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