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895 (1988. 11. 30.)

노조 01254-17895

회답

노동조합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 있으나, 임원의 임기 중 사퇴, 퇴직 기타의 사유로 궐위되어 보궐선거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만 근무하여야 함.

그러나 전임임원이 임기중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선출기관 임기 등을 변경한 경우 그후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은 동 규약의 임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