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532 (1987. 9. 7.)

노조 01254-14532

질의요지

1.

노동조합 대표자가 3년 임기중 2년 6개월을 재임하고 잔여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퇴임을 했을 시, 제삼자가 대표자로 선임되었을 시 전임자 잔여기간 6개월간을 맞쳐주고, 6개월 후 다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임기연월을 규약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을 시행하여도 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조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대표가 6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대표로 선정된 자는 그 잔여임기를 근무하여야 하며, 차기 임원은 잔여임기 만료월에 정기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할 것임.

2.

잔여임기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선거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의 취임이 아니므로 취임일로부터 3년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