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노동조합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접수되고 접수증 교부전에 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된 경우 노동조합임원의 자격결여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바, 노동조합장이 절도행위로 경찰에 형사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 뿐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